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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6 2016노281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E가 운전하는 케이 3 승용 차가 3 차선에서 1 차선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할 것을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불과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 자인 피고인에게는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사고 후 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이러한 경우 이하의 부분” 을 “ 그런데 피고인 진행 방향의 도로 3 차로 상으로 전진하다가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E이 운전하던

F 케이 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 받게 되었다.

위 사고로 E이 운전하는 차량이 수리비 약 1,189,791원 상당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되어 도로 상에 정차하였고, 또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이 내려앉고 도로 상에 비 산물이 떨어져 있는 상태임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리는 등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지만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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