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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2 2018노215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별도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데도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그 주장과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 다가,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비 산물이 주차 구획 내에만 떨어져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호, 제 2호, 주차 장법 제 2조 제 1호 가목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와 같은 도로의 노면 상에 설치된 노상 주차장은 도로 교통법상의 ‘ 도로 ’에 해당하고, 일반인의 교통이 예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의 경우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 및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 하도 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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