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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7노13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대차량의 운전자인 E과 그 동승자가 육안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추 부 염좌 등의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이 사고 발생 당시에 이를 인식할 수 없었고, 상대차량의 범퍼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아 비 산물도 없었으므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차량을 정차하여 상대차량의 운전자인 E 및 동승 자인 E의 남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으나, 사고 처리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 E의 남편이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는 와중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수사기록 제 43 쪽). ②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E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회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고의 주된 책임은 위 E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는 사고의 발생에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③ 이 사건 교통사고로 E과 그 남편은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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