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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8 2017노17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운전상 주의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기에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도로에 비 산물이 흩어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사고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유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에서 정차하지 않은 것이고, 피해자가 쫓아온 후 경찰에 신고까지 마친 상황에서 급한 일을 보기 위해 다시 현장을 이탈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의의무 위반이 없으므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제 2 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 ㆍ 과실 혹은 유책ㆍ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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