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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8노9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F로부터 ‘ 치료를 받게 해 달라’ 는 말을 듣지 못했고, 사고 발생 후 바로 정차 하여 F의 상태를 살피고 죄송하다는 말을 하였으나 F 일행의 언동으로 F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서 도주의 고의가 없으며, F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제 2 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F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이 부딪친 점, ②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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