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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20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19: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는 가운데 갑자기 G의 아들에게 장애자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이에 대해 G이 피고인에 대해 모욕죄로 처벌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하박부위를 1회 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 F의 각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경찰관 F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폭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바,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현행범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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