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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4노7223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112 전화로 신고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볼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을 즉시 체포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도 없었으며 체포과정도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반항을 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허위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하여 "난리가 났다. 싸움이 났다. 빨리 와라."라고 신고하였으나, 신고 당시 경찰관이 즉시 출동한 만한 폭행이나 소란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처벌하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진실한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

거나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공무집행방해의 점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ㆍ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며, 마찬가지로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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