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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8 2014고단20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행인 G, H, I과 함께 2014. 3. 14. 00:10경 시흥시 J빌딩 3층 “K”에서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른 후 그곳 업주와 술값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그곳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이 H을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아 당기다가 그의 어깨를 밀치고, 이에 가세하여 I은 손으로 위 M의 어깨를 잡아당기며 밀치고, G은 손으로 위 M의 손과 어깨를 잡아 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일행인 H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H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 공무원 M의 행동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바,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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