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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75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05:4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무전취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음식값 계산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차량이 주행중인 농수산물 사거리 도로를 ‘E’ 백화점 방향으로 약 150m 가량 뛰어 도주하였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추격하여 검거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치아로 D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1회 깨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한 사람이 아니어서,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했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2018. 10. 18. 05: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무전취식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실, 피고인은 D이 현장에 출동할 당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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