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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2 2018고단224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축업자로서 인천 계양구 B 빌라를 C, D 및 E의 명의를 빌려 신축, 분양한 실제 건축주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건축자재 등을 납품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6.경 위 B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분양 중인 위 B 빌라 중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할 것을 피해자에게 권유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500만원으로 하여 준공 후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7.경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같은 달 25.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준공을 완료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물권의 변동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협력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5.경 명의상 건축주인 C 및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해 11. 30.경 H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B 빌라 I호실, J호실, K호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자를 H조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960만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위 공동근저당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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