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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1.24 2017가합113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F와,

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8. 체결 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F는 2014년경 포항시 북구 G 토지 일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다.

나. F는 2014. 12. 3. H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사업을 위한 공사비 등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담보신탁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이 완공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추가로 담보신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F는 2015. 3. 20. H조합으로부터 2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사이에 완공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H조합을 우선수익자, F를 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I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F는 2016. 10. 18.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6, 7, 9,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각 12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F는 2016. 10. 18. I에게 ‘담보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6조(수분양자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의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들(이 사건의 피고들이다)에게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직접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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