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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3고합4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3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7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5억 원짜리 계약금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의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이 부동산에 지하4층, 지상15층 총 공사비 130억 원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면 턴키 방식으로 현장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F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단지 계약만 한 상태로 위 영수증 또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계약금을 지불한 바 없으며, 위 일시경 이미 대출에 실패하고 매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2010. 11. 8.경 위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은 상태였고 2011. 1. 11.경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을 지원받더라도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비를 지원해주면 공사를 하도급 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경부터 2012. 4. 11.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40,995,000원을 건네받고, 2011. 9. 1.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자동차 리스료 12,000,000원을 대납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2011. 4. 1.경부터 2012. 5. 1.경까지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18,500,000원을 대납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2011. 6. 20.경부터 2012. 2. 11.경까지 법인카드 사용대금 35,055,300원을 대납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합계 106,550,3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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