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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2 2020가합571270
건축에관한 소송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 및 건축허가 1) 원고 C와 피고는 2016. 11. 경 울산 북구 F 답 91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줄여 쓴다) 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 층 지상 14 층의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고 줄여 쓴다) 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 공사 명칭 : “G 오피스텔”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줄여 쓴다) 을 진행하기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C와 피고는 2016. 11. 23. 울산광역시 북구 청장으로부터 원고 C 와 피고의 공동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1) 원고 C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H 조합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 받은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7. 4. 27. 원고 A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탁자 원고 C 와 피고, 수탁자 원고 A, 1 순위 우선 수익자 H 조합으로 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이라고 줄여 쓴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 A에게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 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 8조 제 3 항에는 ‘ 신탁 부동산 처분 시 위탁자는 어떠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포함한 지상 건축물( 시설물, 완성 또는 미완성건물 등 포함) 을 일괄 처분할 수 있도록 건축 허가권 등 건축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신탁 토지의 매수자에게 양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상 및 기타 권리 양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탁자 우선수익 자매 수자에게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다.

공사의 진행 및 정산합의 등 1) 원고 C 와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I는 2016. 11. 20. 경 원고 D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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