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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6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행사의 점...

이유

범 죄 사 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두류1,2동새마을금고에서 지인 N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O에게 피고인 자신이 매수하려고 하는 경상북도 안동시 P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하고, O는 위 부동산에 피고인이 빌라를 준공하여 분양을 하면 4,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기로 하여 상호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8.경 위 두류1,2동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은 지인 Q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Q의 처 R에게 자신이 매수하려고 하는 경상북도 안동시 P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을 하고, R는 남편 Q이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면서 매달 자문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주고, 위 부동산에 피고인이 빌라를 준공하여 분양을 하면 5,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기로 하여 상호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O, R와 2010. 9. 28. 위 P 부동산 중 각 1151분의 4021 지분에 대하여 실제로는 피고인이 매수하는 것임에도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O, R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과 S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S은 건축업자로서 피해자 T 소유의 경북 안동시 P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빌라 신축에 필요한 서류를 T 명의로 작성, 행사하여 빌라를 신축한 뒤 피해자 U에게 이를 분양하기로 모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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