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에서, 충북 진천군 E, F, G, H 소재 피해자 I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2,500만원을 2012. 3. 21.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및 그 처인 J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빌라를 지은 다음 이를 분양하겠다. 매매대금은 내가 경기도 이천에서 하는 아파트가 분양되면 한 번에 지불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일시불로 매매대금을 지불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11.경 피해자에게 “토지에 있는 건물 철거비용이 필요한데 여직원이 횡령을 하여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하니 철거비용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29.경 위 E 토지를 담보로 진천농협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철거비용 등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받고, 2012. 4. 14.경 빌라 건축에 필요한 레미콘 대금에 관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2013. 1. 15.경 레미콘 대금 50,586,000원을 대위 변제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자력이 없어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소유의 토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그 토지 위에 빌라 건축을 시작하더라도 건축에 소요되는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대위변제하거나 빌려준 돈을 갚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위 철거비용 관련 차용금 및 레미콘 대금 대위변제 등 60,58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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