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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1 2012노363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비밀번호 오류로 현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주유소에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가 처 명의의 신용카드인 줄 알았다고 변명하나 위 신용카드 아랫부분에는 신용카드 명의자의 이름이 양각되어 있어 그 명의자를 쉽게 알 수 있고 피고인의 처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D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절취하거나 제3자의 신용카드임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장의 ‘죄명’ 중 “사기”를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47조의2”로, ‘공소사실’ 중 세 번째 줄부터 일곱 번째 줄까지의 "같은 해

5. 1. 09:5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H 렉스턴 승용차에 7만 원이 경유를 주유한 후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사용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인 위 주유소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여 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를 “같은 해

5. 1. 09:5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주유소에서 H 렉스턴 승용차에 7만 원의 경유를 주유한 후, 위 신용카드는 위와 같이 절취한 것으로 사용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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