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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고정1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유소’ 과장이고, D은 ‘E’라는 상호로 F 견인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며, 유가보조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기사에게 매달 연료비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로서 경유를 주유하고 해당 차량번호로 등록된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다음 달 청구되는 유류대금에서 매월 책정된 보조금을 행정기관에서 카드사에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외상으로 승용차에 휘발유를, 위 견인차에 경유를 주유한 다음 마치 모두 위 견인차에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외상대금을 위 견인차 번호로 등록된 복지카드(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17. 11. 3. 12:08경 위 C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견인차에 주유한 경유 외상대금과 자신의 승용차에 주유한 휘발유 외상대금 합계 296,520원을 위 견인차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 유가보조금 80,480원을 부정수급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2,418,459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하였고, 피고인은 2018. 7. 16. 11:28경 위 C주유소에서 D이 위와 같이 경유와 휘발유의 외상대금 합계 225,940원을 견인차 유류구매카드로 함께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외상대금을 결제하여 D의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31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31,812원 상당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용이하게 하여 D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판매전표명세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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