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1. 28. 08:00 경 대전 서구 둔 산 북로 160 한마루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삼성카드( 카드번호 : C)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8. 10:12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승용차에 3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한 후 제 1 항과 같아 습득한 B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주유기에 삽입하여 주유대금 3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유대금 3만 원 상당의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12. 12. 20:32 경 위 F 주유소에서, 위 G 승용차에 4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한 후, 위 2 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G 차량에 4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한 후 위 B의 신용카드를 주유기에 삽입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정지로 인해 결제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사고 매출 내역, 신용카드 매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