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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15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03]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30. 10: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피해자 D가 그곳 주유기 카드 투입구에 꽂아두고 간 농협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0.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30. 10:47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위 주유소에서, 시가 65,555원 상당의 경유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주유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주유기 카드 투입구에 넣고 그 요금을 결제하는 버튼을 눌러 그 요금을 결제하였다.

나. 2020. 2.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 08:48경 위 주유소에서, 시가 62,068원 상당의 경유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주유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주유기 카드 투입구에 넣고 그 요금을 결제하는 버튼을 눌러 그 요금을 결제하였다.

다. 2020.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5. 08:42경 위 주유소에서, 시가 58,482원 상당의 경유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주유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주유기 카드 투입구에 넣고 그 요금을 결제하는 버튼을 눌러 그 요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6,105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면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3204] 면적 50㎡ 이상 1,000㎡ 미만의 돼지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4. 2.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E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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