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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02 2012고정10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22:5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안에서 피해자 E가 수납창구의 접수대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해

5. 1. 09:5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H 렉스턴 승용차에 7만원의 경유를 주유한 후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사용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인 위 주유소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여 7만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병원 접수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한 상태에서 자신의 지갑에 넣어가게 되었고, 그 다음 날 이 사건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서 사용할 때 비밀번호 오류가 나와서 확인해보니 디자인이 동일한 국민은행 신용카드가 두 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신용카드 앞자리 숫자가 똑같아서 자신의 처 신용카드라고 생각하고 주유소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절도나 사기, 절도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검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지갑에 넣어간 점, ② 그 다음 날 현금인출기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비밀번호 오류로 현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주유소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의 신용카드와 이 사건 신용카드는 동일한 디자인이기는 하지만 신용카드의 아래 부분에는 신용카드 명의자의 이름이 양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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