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9. 9. 7. 21:20경 인천 남동구 B 쇼핑몰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있는 3번째 용변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3세)이 위 여자화장실 2번째 용변칸에 들어오자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찍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한 후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 내사보고(순번 3, 7), 범죄인지, 수사보고(순번 9, 15,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