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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7 2019고단14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3. 5. 11:50경 부산시 영도구 B 오피스텔 2층 여자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왼쪽 둘째 칸으로 들어가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1세)이 위 여자화장실 내 왼쪽 첫 째 칸으로 들어오자, 위 화장실 왼쪽 둘째 칸에서 피고인의 삼성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후 한손으로 위 스마트폰을 든 채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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