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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8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21. 00:32경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인천 연수구 D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가.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작동시켜 손에 쥐고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의 칸 위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어 00:44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19세)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같은 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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