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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44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9. 30. 14:17경 서울 구로구 B건물 6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자화장실 2번째 칸에 들어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내밀어 옆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려고 준비 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카메라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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