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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1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9. 19. 13:45경 구리시 B빌딩 1층에서 여성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보기 위한 성적인 목적으로 위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19. 13:51경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옆 용변칸에 피해자 C(여, 23세)이 들어가는 것을 듣고서, 자신이 있던 용변칸 칸막이 위에 자신의 휴대폰을 놓고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휴대폰의 배터리 문제로 인해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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