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5가합480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5. 3. 3. 국가로부터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동 20세대(101~104호, 201~204호, 301~304호, 401~404호, 501~504호), 같은 아파트 2동 중 10세대(103호, 104호, 203호, 204호, 303호, 304호, 403호, 404호, 503호, 504호) 등 총 30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258,000,000원에 공동매수하여 2015. 4.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위 매매대금 중 18억 원을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 일산지점(이하 ‘모아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피고들의 모아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모아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 직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4. 30.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550,000,000원(계약금 250,000,000원은 계약 시 지불, 중도금 1,800,000,000원은 피고들의 모아저축은행에 대한 같은 금액의 대출금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 잔금 500,000,000원은 2015. 5. 15. 지급하기로 하되, 위 아파트 1동 204호, 2동 303호 입주민의 이삿날에 맞춰 조정하기로 함)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5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5. 5. 18.경 위 아파트 1동 204호와 2동 303호의 입주민이 이사하자 원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2015. 5. 26.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고, 2015. 5. 27.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