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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87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건의 배경] 피해자 E은 2011. 12. 30. 공소외 F에게 3,000만 원을, F이 대표이사인 공소외 주식회사 G에게 7,000만 원을 각 대여하면서 F 소유인 충남 태안군 H 101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피해자 명의 2순위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G 소유인 충남 태안군 H 102호 내지 104호, 203호, 204호, 301호 내지 304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의 피해자 명의 2순위 근저당권을 각 설정받았고, 2012. 7. 31. 3,00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충남 태안군 H 203호, 204호, 301호, 302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I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F 소유인 충남 태안군 H 101호와 주식회사 G 소유인 충남 태안군 H 102호 내지 104호, 303호, 304호에 각 설정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잠시 말소해주면,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을 다른 은행으로 변경한 후 2012. 8. 20.까지 충남 태안군 H 101호 외 9개 호실(101호 내지 104호, 203호, 204호, 301호 내지 304호)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다시 경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H 101호 내지 104호, 303호, 304호에 대한 피해자 명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다 하여도 2012. 8. 20.까지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군 H 101호 외 9개 호실(101호 내지 104호, 203호, 204호, 301호 내지 304호)에 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16. 충남 태안군 H 101호 내지 104호, 303호, 304호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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