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7 2013고정946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경 안양시청 도시국 건축과에서 피고인 소유인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401호, 402호, 403호, 404호, 501호, 502호, 503호, 504호 등 총 17세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8.경 위 각 임대주택을 D에게 임의매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고발장
1. 집합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 임대사업자등록부 전송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3호, 제16호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