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7.01 2013고단174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8.경 피해자 (주)B의 대표이사인 C과 피해자가 신축한 서울 노원구 D아파트 26세대 중 10세대(102호, 203호, 204호, 303호, 304호, 403호, 404호, 503호, 504호, 604호)에 대하여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8. 15.경 위 분양대행 계약을 보완하는 이행합의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분양대행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 2건의 분양대행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세대들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분양대금 수금 및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며, 분양계약 체결 후 분양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분양대금을 건네받게 되더라도 이를 C이 지정하는 계좌(수협계좌 E)에 그대로 입금하여야 한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 26.경 위 D 아파트 102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위 아파트 404호를 분양한 후 F으로부터 분양대금 66,157,130원을 건네받았고, 2012. 9. 26.경 위 아파트 102호에서 피고인의 약혼녀인 G에게 위 아파트 204호를 분양한 후 G로부터 분양대금 68,740,000원을 건네받았으며, 위 각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분양대금을 C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그 즈음부터 2012. 12. 20.경까지 사이에 위 404호 분양대금 66,157,130원 중 56,157,130원과 위 204호 분양대금 68,740,000원 전액 합계 124,897,130원을 아파트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록비, 공사비, 피고인의 개인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주)B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D아파트분양대행계약서, 이행합의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