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010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49,410원, 원고 B에게 4,278,610원, 원고 C에게 4,419,770원, 원고 D에게 3,96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49,410원, 원고 B에게 4,278,610원, 원고 C에게 4,419,770원, 원고 D에게 3,96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