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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010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49,410원, 원고 B에게 4,278,610원, 원고 C에게 4,419,770원, 원고 D에게 3,96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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