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2689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6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에게 3,780,000원, 원고 D에게 3,96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