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2689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6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에게 3,780,000원, 원고 D에게 3,96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6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에게 3,780,000원, 원고 D에게 3,96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