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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가단1251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666,667원, 원고 B에게 601,390원, 원고 C에게 552,926원, 원고 D에게 1,9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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