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가단1251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666,667원, 원고 B에게 601,390원, 원고 C에게 552,926원, 원고 D에게 1,9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666,667원, 원고 B에게 601,390원, 원고 C에게 552,926원, 원고 D에게 1,9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