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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06 2015가단11009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415,632원, 원고 B에게 11,535,770원, 원고 C에게 23,304,246원, 원고 D에게 24,8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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