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06 2015가단11009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415,632원, 원고 B에게 11,535,770원, 원고 C에게 23,304,246원, 원고 D에게 24,8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415,632원, 원고 B에게 11,535,770원, 원고 C에게 23,304,246원, 원고 D에게 24,82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