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31356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30,389원, 원고 B에게 3,555,121원, 원고 C에게 10,818,300원, 원고 D에게 10,3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30,389원, 원고 B에게 3,555,121원, 원고 C에게 10,818,300원, 원고 D에게 10,3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