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22736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227,968원, 원고 B에게 18,407,027원, 원고 C에게 21,354,183원, 원고 D에게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227,968원, 원고 B에게 18,407,027원, 원고 C에게 21,354,183원, 원고 D에게 2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