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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7.8. 선고 2015구합2896 판결
행정처분(훈련과정인정취소등)취소청구
사건

2015구합2896 행정처분(훈련과정인정 취소 등)취소 청구

원고

1. A

2. B

3. C학원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6. 6. 17.

판결선고

2016. 7. 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81,000,0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부산 부산진구 D 3층에 있는 평생직업교육시설인 원고 C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고 한다)의 원장이고, 원고 B은 원고 A를 대신하여 원고 학원을 실제 운영하는 속칭 '관리 원장'이다.

나. 원고 학원은 피고로부터 '서비스전문강사 자격과정', '스피치 향상과정', 'CS Adviser 기본과정', '치과상담코디네이터과정' 등 4개 과정에 대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 또는 근로자 직무능력향상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아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위 각 훈련과정을 실시하였고, 2013. 1. 7.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훈련비 합계 81,100,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다. 원고 B은 2014. 6. 19. 이 법원 2014고단2532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직원 E과 공모하여 훈련생들이 자비로 훈련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납부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학원에 출석하지도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훈련생들이 정규직임에도 비정규직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81,100,000원의 국고지원금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는 2015. 9. 30. 원고들에 대하여 4개 과정 인정취소와 전과정 위탁 · 인정제 한(2년),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9월 ~ 2년 6월) 등의 처분을 하였고, 부정수급액 81,100,000원의 반환처분과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추가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 A는 2015. 12.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6. 14.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제1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3항은 행정형벌에 해당하는데, 그 구성요건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고, 처벌에 대하여도 책임주의 원칙에 적합한 상하한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들은 구성요건과 처벌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위헌인 법률이다. 따라서 위 법률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주장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을 침해하는바, 위 시행규칙 규정은 법률우위의 원칙 및 체계적 정당성에 반하여 위법한 규정이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제3주장

원고 B은 검찰 수사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한 점, 부정수급액 81,100,000원을 모두 반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원고 A는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추가징수에 관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명확성 원칙은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2.2.23. 선고 2008헌마500 결정, 헌법재판소 2014.8.28. 선고 2011헌바32 결정 등 참조). 또한 어느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31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 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 ·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보조하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을 통하여 보조되는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자를 엄단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법의 입법목적, 추가징수금의 액수를 부정수급액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규정하면서 추가징수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한 규정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유만으로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 방식이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하거나 법을 해석 · 집행하는 기관에게 자의적인 법해 석이나 법집행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정도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은 그 형식이 부령이지만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상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

을 기속한다는 전제 하에 있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는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행정청이 사업주 등에 대하여 추가 징수할 것으로 결정한 경우, 그 금액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추가 징수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가 행정청의 추가 징수행위를 법 규정에서 재량행위로 정한 것과 달리 반드시 추가 징수를 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와 같은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B은 훈련생들이 자비로 훈련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납부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학원에 출석하지도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훈련생들이 정규직임에도 비정규직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지원금을 교부받아 부정의 정도가 중한 점, ② 원고 A는 원고 B의 부정수급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나아가 원고 학원의 대표자인 원고 A로서는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조건은 숙지하고, 그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훈련비 수납과 출석관리 등 훈련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으며, 원고 학원의 운영으로 인한 최종적인 이익과 손실이 원고 A에게 귀속되므로 부정수급행위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점, ③ 원고 학원에서는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약 8개월에 걸쳐 장기간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의 액수가 81,1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④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은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는 행위는 이를 엄단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재정의 건실화 및 지원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야 할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들의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5 이 사건 처분은 같은 법 제56조 제3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의 목적 및 효과, 처분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의 기득권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영표

판사신수빈

판사신동웅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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