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12710 판결
부정수급액반환명령취소등
사건
2014두12710 부정수급액반환명령취소등
원고상고인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판결선고
2015. 1. 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