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33』
1. 피고인은 2013. 3.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형 아반떼가 출고되었다, 지금 네가 타고 다니는 차가 오래되어 교체할 때가 된 것 같다. 내가 신형 아반떼를 700만원에 구입할 수 있으니 돈을 주면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2.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D)로 200만원을 송금 받고, 2013. 4. 2.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할부로 구입한 BMW750 승용차에 대한 할부금을 연체한 것이 있는데 캐피탈 회사에서 신용불량자로 등재한다고 하는데 신용불량자가 되면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곤란해진다. 승용차에 대한 등록명의와 할부금 채무자 명의를 인수해 주면 할부금은 반드시 변제하여 당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액 할부로 구입한 위 승용차를 피고인이 타고 다니면서 그 할부금 채무자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시키더라도 할부금을 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동차 할부금 22,133,665원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괴산 화양에서 펜션을 신축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공사가 마무리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