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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12. 8.경 피해자 C(여, 57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나는 전직 경찰 출신이다, 가구점을 운영하기도 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해결해주겠다”, “당신도 나처럼 혼자이니 같이 장사라도 하면서 함께 살자”며 피해자의 호감을 산 뒤, 사실은 피고인의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중고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1. D 아우디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8. 30.경 서울 성동구 E 소재 F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려 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해 달라, 차량할부금은 돈을 벌어 내가 납부하고 당신 채무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NH농협캐피탈과 차량할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시가 1,780만 원 상당의 D 아우디 차량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780만 원 상당의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G 렉서스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9. 2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이 더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중고차를 하나 더 구입해 달라, 차량할부금은 내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하나캐피탈(주)와 차량할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G 렉서스 차량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700만 원 상당의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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