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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9 2013고단81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약 1,3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당시 추진하고 있던 오피스텔 분양사업도 그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즉시 중고차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차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 할부대금이나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1.경 인천 남동구 D건물에서 피해자에게 “E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중고차로 팔아 돈을 빌려주면 내가 자동차 할부금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형 그랜저 승용차를 3,774만원에 36개월 할부 조건으로 구입한 후 즉시 2,100만원에 매각하게 하였고, 위 금원 중에서 피해자로부터 2011. 3. 22.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 F 명의의 계좌로 100만원, 2011. 3. 28. G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4. 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 달라. E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내가 그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산와대부(주)에서 300만원을 대출받게 하였고, 위 금원 중에서 피해자로부터 2011. 4. 22.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6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012. 5. 3.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하나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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