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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4노32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SM 승용차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가 ‘나도 벤츠를 타보고 싶다’고 하여 2011. 7. 19. 피해자의 SM7 승용차를 처분하고, 피해자에게 중고 벤츠 승용차를 4,000만 원에 할부로 구입해 주고 그 할부금을 피고인이 대신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SM7 승용차를 1,380만 원에 판매하여 그 중 400만 원은 새로 구입한 벤츠 승용차의 차량등록비, 보험료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사업자금으로 우선 사용하고 나중에 돌려주기로 하였으며, 그 뒤 피해자가 위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2012. 5. 18.경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벤츠 승용차 판매대금 횡령 이 사건 벤츠 승용차는 피고인이 앞서 주장하는바와 같이 할부로 구입해 준 것이고 그 할부금을 상당기간 피고인이 납부해 주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BMW 승용차를 타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를 가져오고 대신 2011. 11.경 BMW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해 주었고 그 할부금을 피고인이 일정기간 대신 납부해 주었다.

즉 이 사건 벤츠 승용차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다시 구입해 준 BMW 승용차와 교환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판매를 의뢰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고 헤어져 2013. 5.경부터 벤츠 승용차의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I대학교 입시 관련 비용으로 편취한 1,5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학에 들어가려면 작품비, 의상비, 레슨비 등의 명목으로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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