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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19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있는 불상의 야구장에서, 피해자가 그 소유의 C 스타렉스를 매각해 주고, 대신 사용할 소형 승용차를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 스타 렉스를 건네주면 스타렉스를 2,100만 원에 수출하여 그 돈으로 스타렉스의 남은 할부금 1,900만 원 정도를 모두 변제하고, 200만 원을 더 주면 할부금을 정리하고 남은 돈 200만 원을 합해 소형 승용차를 구입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전혀 없었고, 충북 음성군에 있는 D 대리점 영업 사원으로서 판매 실적이 거의 없어 수입이 없는 반면, 2012. 1. 경부터 E의 차량을 매각한 후 그 할부금을 대납하고 있었고, 생활비와 영업 활동비 등을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스타렉스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수출하거나 매각하여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남은 할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경 시가 약 1,900만 원 상당의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경 충북 음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내가 자동차 판매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네 명의로 차량을 출고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달라, 네 명의로 차량을 출고하게 되면 차량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과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인 반면, 위 E과 B의 차량 할부금, 생활비, 영업 활동비 등이 필요하였고, 위와 같이 차량을 출고하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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