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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6 2017고단392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2015. 10. 경 범죄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3. 경 운영하던 가게의 손님으로 알게 되었고, 2015. 7. 경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자동차가 필요한 데 차량을 구입해 주면 2개월 이내에 명의 이전과 할부 승계를 하겠다.

혹시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차량을 회수해 가라.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4000만원에 달하고 신용 불량자이며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C 스포 티지 차량을 출고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할부금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0만원 상당의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 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고소인의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2015년 10월부터 상당기간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금 및 자동차세 상당액 총 9,121,690원을 고소인에게 송금하여 준 점,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은 고소인에게 있었고, 수사 중 차량이 고소인에게 반환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이후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할 요량이면서도 이 사건 차량 구입 당시 피고인을 기망하여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취득하게 한 후, 이후 고소인이 납부한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2015. 10. 30. 경부터 2016. 3. 말경까지의 각 범죄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3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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