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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07 2020고단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09: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55에 있는 안양소방서 앞 삼거리를 C대학교 방면에서 관악역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신호기, 비보호좌회전표지판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비보호좌회전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갈무리 사진 및 피의차량 사진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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