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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2 2020고단1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번영로 55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금촌역 쪽에서 금릉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1,600만 원이 지급된 점, 판시 피해 이외에 후유장애 등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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