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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05 2020고단7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16: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송산IC 교차로를 덕이동 쪽에서 산남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맞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골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신호주기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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