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20. 12: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일산서구청 쪽에서 일산지하차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8세)이 운전하는 E GTS125EVO 이륜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중족골 간부, 제3, 4, 5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내용)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