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9. 12:19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스튜디오’ 앞 도로를 관악역 방면에서 관악현대홈타운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우회전하면 바로 전방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위 버스 옆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는 피해자 F(79세)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4. 5. 15.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전원의뢰서, 사망진단서
1. 사고당시 현장상황 촬영사진, 인근에 있던 시내버스(11-1번) 블랙박스 녹화영상 및 사고현장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운전 버스가 공제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