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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04 2019고단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1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신태인읍 신덕리 26-4 교차로를 신태인읍 방면에서 부안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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