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1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신태인읍 신덕리 26-4 교차로를 신태인읍 방면에서 부안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