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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01 2012고단11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4. 29. 23:00경 서울시 서초구 C빌딩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있던 KB국민카드(카드번호 : F) 1매와 우리체크카드(카드번호 G)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1. 4. 29. 23:4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29. 23:40경 피해자 H 운영의 위 D 술집에서, 술값 36,000원의 결제 명목으로 그 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KB국민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KB국민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술값 36,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1. 4. 30. 02:2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30. 02:27경 서울시 서초구 I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술집에서, 술값 45,000원의 결제 명목으로 그 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KB국민카드 1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은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위 KB국민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술값 45,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1. 4. 30. 03:5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30. 03:59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동대문구 L 앞길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비 30,480원의 결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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